다. 청구금액의 확장
신청채권자가 등록세를 절감하기 위하여 그 신청단계에서는 경매신청서에 집행권원상의 채권 또는
피담보채권 중 일부에 한정하여 기재하였다가 그 후 채권계산서를 제출하면서 당초의 청구금액을 확장하여 기재하는 경우가 있는바, 이를 청구금액의
확장이라고 한다.
(1) 경매신청 후 신청채권자의 청구금액의 확장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에서 경매채권자가 피담보채권의 일부에 대하여만 담보권을 실행하겠다는
취지로 경매신청서에 피담보채권의 원금 중 일부만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경매를 신청하였을 경우에는 경매채권자의 청구금액은 그 기재된 채권액을 한도로
확정되고 경매채권자는 채권계산 서에 청구금액을 획장하여 제출하는 방법에 의하여 청구금액을 확장할
수 없고(대판 1994.1.25. 92다50270, 대판 1999.3.23. 98다46938
등), 이는 피담보채권 중 일부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판 1995.6.9. 95다15261). 청구금액의
확장이 허용되지 않는 결과 후순위자가 배당을 받은 경우에 그 자를 상대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도 허용되지 않는다(대판 1997.2.28.
96다495).
(2) 다른 피담보채권의 추가 또는 교환
경매신청서에 피담보채권으로 기재한 채권이 변제 등에 의하여 소멸하였으나 당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으로서 다른 채권이 있는 경우 신청채권자는 그 청구채권을 소멸된 당초의 채권으로부터 그 다른 채권으로 교환적으로 변경하여 그 다른
채권에 대하여 배당을 구하는 방법으로 당초 청구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는 그 다른 채권에 대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다(대판 1997.1.21.
96다457, 대판 1998.7.10. 96다39479). 그러나 이 경우에도 경매신청에 의하여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된 이후 발생한
채권으로 청구채권을 변경할 수는 없다(대판 1989.11.28. 89다카15601).
(3) 청구금액에 이자의 기재가 없는 경우
① 경매신청서에 청구금액으로 원리금을 기재한 이상 경매개시결정에 원금만이 기재되었다 하더라도
채권자는 원리금의 변제를 받을 수 있다(대결 1968.6.3. 68마378, 대판 1999.3.23. 98다46938).
신청채권자가 이자 등 부대채권을 특정액으로 표시하였다가 나중에 채권신고서에 의하여 그
부대채권을 증액하는 방법으로 청구금액을 확장하는 경우 그 확장은 늦어도 채권신고서의 제출시한인 배당요구의 종기까지는 이루어져야 하고, 그
이후에는 허용되지 않는다(대판 2001.3.23. 99 다11526). 피담보채권은 경매신청시 확정되지만,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은 확정된
원금채권에서 파생되는 채권으로 원금채권의 확장에 불과하기 때문에 확정된 채권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다.
다만 경매신청서에 원금을 기재하고 이자, 지연손해금에 관하여는 그 발생일과 이율만을 명기한
다음 그 종기를 '완제시까지'라고 표시한 경우
에는 그 후 신청채권자가 채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민사집행법 84조 5항에 따라
신청채권자가 제출한 경매신청서 등의 증빙서류에 의하여 배당기일까지의 이자를 계산하여 배당을 해주어야 하므로, 신청채권자 스스로 그에 관하여
배당기일까지의 구체적인 금액을 계산한 채권계산서를 제출하더라도 이는 신청서에 기재된 청구금액의 구체적인 특정에 불과할 뿐(법원의 계산의 수고를
덜어준다는 정도의 의미밖에 없다) 이를 청구금액의 확장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배당기일까지의 이자도 변제받을 수 있다(대판 1999.3.23.
98다46938), 경매신청서에 청구금액을 '원금 ㅇ원 및 이에 대한 연체이자(지연이자)'라고 표시한 것도 배당기일까지의 이자를 청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② 그러나 경매신청서에 이자의 기재가 없었는데 후에 채권계산서를 제출하면서 이자를 청구하는
경우 청구금액의 확장으로 보아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신청서에 청구금액으로 특정금액을 구하면서 원금인지 이자인지 적시하지 않은 경우
그것이 원금인지 아니면 이자를 포함한 것인지를 명확히 하도록 보정을 명하여야 할 것이다. 임의경매의 신청채권자가 경매신청서의 표지에는 대여금
원금만을 표시하고, 그 내용의 청구금액란에 원금과 연체손해금을 기재한 경우 경매신청서에 기재한 채권액에는 그 연체손해금도 포함된다(대판
1999.3.23. 98다46938).
(4)
청구금액의 확장을 위한 이중경매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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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신청채권자 이외의 담보권자의 청구금액의 확장
담보권실행을 위한 매각절차에서 신청채권자가 아닌 담보권자도 신청채권자와의 형평상 채권신고를 한
후에는 그 채권신고액의 확장을 불허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있으나, 사건에 관하여 주도권을 쥐고 있는 신청채권자와 그 절차를 이용하여 자기의 권리를
실현하려고 하는 다른 담보권자를 달리 취급한다고 하여 형평에 반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금액의 확장을 허용하여야 한다. 따라서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매각절차에서 신청채권자 이외의 근저당권자는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제출한 채권신고서에 기재한 피담보채권액을 그 후에 확장하는 내용으로 보정할
수 있다(대판 1999.1.26. 98다21946). 신청채권자 이외의 담보권자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확정시기는 그 근저당권이 소멸하는
시기, 즉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한 때이다(대판 1999.9.21. 99다26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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